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당이 실시한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원봉사자를 지난 1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A씨의 자원봉사자인 B씨는 지난 달 정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자신의 SNS에 A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는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는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지후보 역선택 유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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