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웃도는 거래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깡통전세’가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와 신중한 거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부동산 R114가 분석한 결과 지난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은 전북이 57.3%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의 순이었다. 서울, 세종은 10% 미만이었고 제주, 경기, 인천 역시 20% 이하를 유지해 전북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 매매와 전세금 차이도 전북은 922만 원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경북 427만 원 다음이었다. 주택 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세가 역시 이에 비례해 형성됐다고 하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당사자들에게 있어선 보유재산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깡통전세’가 문제가 될 때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전세가 비율이 높은 주택은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에도 제약이 있다. 특히 지방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달리 최근 주택시장까지 크게 위축된 상태다. 매매나 경매가 진행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커 ‘깡통전세’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안정·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시스템이나 사전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하지만 모든 결정과 책임은 실수요자 몫이란 점에서 한계는 불가피하다. 많은 조치에도 현실적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해 경각심을 주고 부당한 부동산 중개나 의도적인 전세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이 현재로선 최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사유재산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 피해는 큰 사회적 부담이 될수밖에 없다. 발생한 피해 지원을 위한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왜곡된 주택시장의 흐름을 바로잡아 예고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조치 역시 강화돼야 한다.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를 사적인 영역으로 방치한 데 따른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더없는 철저한 점검과 확인에 더해 공공의 영역에서 전세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이 서둘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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