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된 이후 20년 만의 대규모 규제 완화다. 오는 2025년부터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권 등의 그린벨트가 해당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에도,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용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첨단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농지라는 개념을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게 돼 있다"며 이를 풀겠다고 밝혔다. 산단 택지 도로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이러한 농지 이용규제 혁신이 농업 첨단화는 물론이거니와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규제 336개를 전수조사해 손본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