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에도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무료노동법률상담소는 도내 3개 노사단체(민주노총 전북본부·한국노총 전북본부·전북경영자총협회)와 1개 민간위탁단체(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무관련사항을 상담·지원한다.

무료노동법률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 노사단체 및 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료노동법률상담소는 노무 관련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노동조합 관련 내용 등의 상담을 지원한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무료 노동 법률상담과 같이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사업을 확대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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