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이번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2200만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7000만원 이하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으며 지난 1차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 종료 후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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