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A교수의 유족이 22일 전북경찰청 정문에서 호소하고 있다/박민섭 기자
국립대 A교수의 유족이 22일 전북경찰청 정문에서 호소하고 있다/박민섭 기자

지난 21일 재계약 임용 심사를 앞두고 조작한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A국립대 교수의 유족이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A교수의 아내와 제자 등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남편을 구속하겠다는 결과를 정해두고 짜인 틀대로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아내 문 모씨(40대)는 "지난 3년간 경찰은 사건을 3번이나 송치했으며, 담당 검사도 3번이나 바뀌었다"며 "그간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고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특히 논란이 된 논문없이도 재계약 임용에 대한 만족 요건은 충분히 부합됐다“고 했다.

문씨는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딴 남편은 세계적 학술지에 연구가 실려 대학에 오게 됐다"며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었지만,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대학에 온 건데, 모 동료 교수의 잘못된 제보 등으로 남편을 볼 수 없게 됐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경찰이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는 위법한 수사방식도 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무런 부가 설명 없이 비밀번호를 적어 내라고 했다"며 "이에 항의하자 수사관은 '이렇게 하라고 판사가 영장 발부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6번 내는 동안 남편의 의견은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고 결국 부적절한 구속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기자회견 이후 설명회를 통해 유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참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확보한 여러 물적 증거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A교수는 재계약 임용을 앞두고 연구 실적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논문을 임의로 조작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었다.

A교수는 지난 2021년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논문을 조작할 의도가 없었으며 착오로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등 고의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오후 6시 20분께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A씨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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