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추진에 앞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각 특례별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는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진행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례별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특례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구·특구지정 관련 특례인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 지구 지정 등 14건은 다른 특례에 우선해 실시할 계획이다.

14건의 지구·특구 특례는 3년 한시 조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2차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3년 한시 조항 특례인 출입국관리법,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지구, 특구 등 용도 지역이 적용되는 만큼 용도 지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4개 용도지역 특례와 한시 조항 실행계획을 동시 추진한다.

아울러 재정 분석결과 국가예산 반영 대상 특례는 17건 1조 9615억원가량으로 파악된 만큼, 해당 특례 등에 국가예산 사업화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하고 국가예산 대상 사업 지속 확대를 위해 향후 특례 발굴 및 법안개정 시 반영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특례실행 본격추진을 위해 특례별 자체방향설정과 계획수립을 실시했으며, 9개 과제에 대해 기본구상 연구과제를 착수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우리 전북의 산업을 재편하는 등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도정을 혁신하고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특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례실행 준비에 역량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