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과잉경호로 ‘입틀막’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입틀막 방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26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진리의 전당인 카이스트에서 R&D예산 복원을 외치는 학생의 입을 막는 등 대통령경호처의 국민인권 침해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며 “대통령경호법을 개정해 ‘입틀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경호법 제2조1호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의 정의가 너무 모호해 과잉경호의 빌미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서조항으로 ‘구두에 의한 통상적․정치적 의사표현은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 ‘입틀막 정권의 공포정치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퇴장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큰 위기다”며 “국회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개정안을 내는 등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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