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29일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9831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 건설기계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이며, 지원규모는 총 31072천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추가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순창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일 경우에는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산정 의뢰 후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으로 대체차량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군 관계자는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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