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광이 추진중인 전주시 서부신시가지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본격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된 1995년 이후 전주시 최대 이권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갖가지 특혜시비와 개발론 등 수많은 말들이 양산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 그야말로 천고만난의 사업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사업 주체인 ㈜자광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방법에 대해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실현가능성 논란과 개발이익 환수 규모와 방식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신뢰성 부족이 아닐까 한다. 

 더불어 ㈜자광의 자본 불건전성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사업 허가권자인 전주시의 일관성 없는 눈치보기, 책임회피식 행정태도도 주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싶다.

지난달 27일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대한방직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최종선정 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착수 6년만이다.

이에따라 제안자인 ㈜자광은 앞으로 1년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제출해야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양측이견이 조정되는 2단계 협상을 추진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한후 사업허가 단계에 들어간다.

 이같은 행정절차로 최종 사업허가까지의 소요기간은 사실상 전주시의 의지에 따라 달렸다. 

 시민공론화위원회, 협상조정협의회 등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등이 사업방향과 관련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최종 사업허가는 시장의 권한임에 분명하다.

최근 법원은 용인시민들이 제기한 용인시 경전철 사업손해배상 소송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한 전 용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물론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경전철사업은 성격(재정사업)이 다르지만 무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경종이라는 점에서 새겨볼 만하다.

오는 6월이면 민선 8기 2주년을 맞는 우범기 시장이 차기 자치단체장선거가 시작되는 2026년 이전에 말많고 탈많은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이제 우범기시장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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