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설립 근거 마련과 관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이('25. 2. 21.부터 시행) 지난달 20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 시험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행 기관으로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특성상 폭발 및 화재 사고 발생 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협회 설립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러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험물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되며,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곤 서장은  “위험물 안전관리 협회 설립 근거 마련으로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전했다./익산=김익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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