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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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해 독거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부부 및 조손가구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이용자의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짐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살피고, 급박한 경우 이용자가 가정 내 설치된 응급호출기 응급버튼을 눌러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그동안 65세 이상 홀로 사는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2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해 ▲노인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2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이 함께 사는 가구까지 확대해 수혜 대상이 2만 7,000여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독거노인 소득기준이 폐지돼, 고독사 예방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에서는 대상자 기준 확대에 맞춰 지난 2월 1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시·군 간담회를 갖고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해 안내했으며, 시·군 및 수행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석면 전북자치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대상자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전·안부확인 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돼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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