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해 상·하반기 승용·화물 전기자동차 2563대 보조금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올해 상·하반기 승용·화물 전기자동차 2563대 보조금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사업비 364억원을 투입해 승용 1875대, 화물 688대 등 총 2563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상반기 사업 물량은 전기승용차 1000대와 전기화물차 400대를 포함해 총 1400대이며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1350만원까지,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차량별 보조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2개월 이상 연속해서 둔 전주시 거주자와 전주시에 본사와 지사 등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전기택시의 경우 전년 대비 50만원이 인상돼 25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도 기존 국비 10%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또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은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30%를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30%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택배용으로 구입할 때도 국비 10%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택배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출고한 뒤 택배업을 6개월 유지하는 경우에만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 시도로 매매 혹은 폐차·수출 말소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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