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해 첫 도입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예고제는 점검대상 업체 명단, 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사업장이 사전에 자체 점검 및 관리하여 위반율 저감과 불시 점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군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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