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수읍 행정복지센터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대면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읍은 방문 민원이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약 3주간 마을별로 일정을 나눠 집중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한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신청 및 사후 점검이 강화돼 방문 신청 및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이행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되는 등 제도 내용 변경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읍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병행 추진해 효율적인 교육 이수를 통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조용호 장수읍장은 직불금 신청 시 자격요건과 대상 농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향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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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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