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최한주(사진) 의원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소득사업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토지와 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농촌소득사업의 활성화와 가파르게 상승한 토지 비용과 값비싼 농기계 값으로 인해 선뜻 농지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웠던 중·소농가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을 경영했던 농업인에게 낮은 이율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농기계 구입도 가능하게 되어 농업 생산력 향상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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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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