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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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소비자 부담과 사업자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에 따라 소비자는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된다.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도 주 2회에서 매일 1회로 바뀐다. 해당 제도는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3일 방통위 의결 후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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