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개표 등 선거사무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최대 2일까지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6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으며,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약 15시간 이상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린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휴가나 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지차체별로 달라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선거사무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내달 시행될 예정으로 사전투요일인 4월 5일부터 적용이 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선거사무는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와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선거사무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수십만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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