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일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이 판매되고 있지만 '1인 1개' 구매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다수의 상비약 구매를 통한 과복용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편의점에서의 안전상비약 판매는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됐다.

정책에 따라 전주에 위치한 안전성 의약품 판매업으로 등록돼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약 600여 개소로, 감기약·해열진통제·소화제 등 13개의 제품의 상비약을 구비하고 있다.

무분별한 약품 판매로 인한 약물 오·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동일 상비약 품목당 1인 1개 구매로 제한한 상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이날 오전 전주지역 편의점 총 15곳을 둘러본 결과, 단 1곳을 제외한 14곳의 편의점에서 이 같은 안전 상비약 판매 규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다.

편의점 가맹본부도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동일 안전 상비약을 구매를 못 하게끔 막는 시스템을 포스기에 구축해놨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실제 한 손님이 동일 제품의 두통약 2개를 들고 계산대에 올려놓았지만, 직원은 별다른 대처와 제재 없이 따로 결제하도록 손님을 유도 시켰다.

일부 편의점 직원은 각기 다른 포스기 두 대에 약품을 찍더니 곧바로 결제시키는 등 분할결제를 태연하게 하기도 했다.

한 편의점 업주 신모(53)씨는 “동일한 품목의 상비약을 한사람에게 한 개씩만 판매하게끔 하는 규정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에서 단속도 들어오지 않고 매출도 올려야 하므로 손님들에게 분할결제를 하도록 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 지자체는 민원이 접수돼야 해당 편의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뿐, 뚜렷한 해결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로선 단속 인력이 부족해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업주와 아르바이트 대상으로 상비약 판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약사회 관계자는 “안전 상비약을 판매하는 일부 편의점이 판매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손쉽게 상비약을 구입해 과복용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 상비약의 판매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지자체 측의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어긴 업주 및 직원은 약사법 제44조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 3회 이상 적발 시 의약품 판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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