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1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 연 2회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납 할인 기간의 5%로,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연납 신청납부 할 경우 선납 기간(4~12월)의 자동차세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며 연세액의 3.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시기별로 3월에는 연세액의 3.75%, 6월에는 2.5%, 9월에는 1.25%로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욱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시청 세정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방세 ARS(142211)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 한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을 재신청해야 한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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