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봄 행락철 맞아 도내 주요관광지 및 유명맛집 등의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또는 각 지자체의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소개된 유명맛집 등 식품접객업소 100개소이다.

단속사항은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식품 보관기준 준수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냉동제품을 냉장보관하는 등 식품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063-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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