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4.10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선거중립의무 규정 등을 밝히며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익산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병행하는 공직선거법 준수 분위기 조성과 부패방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11일 선거중립의무 규정을 전파하는 등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행하는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선거법 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해 부패행위를 방지한다.

명절,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해이와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발령된다.

청렴주의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중립 의무 △선거 운동 및 관여 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이다.

시는 선거 90일 전인 지난 1월 11일부터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해이,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렴주의보를 통해 공무원의 청렴 인식을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근절해 익산시가 청렴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거철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으로 선거 중립 위반행위를 차단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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