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임차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역 소재 아파트, 빌라, 원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제공 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마무리된 1차 모집에서는 22개 기업 22명이 신청했으며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모집 신청은 4월 1일까지이며, 대상업체는 군산 1․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이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1~2인으로 30개 기업 60여 명이다.

특히 이번 추가모집에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기업당 1인에서 2인으로 늘렸고, 지원을 받는 기숙사 이용자 기준 또한 입사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금은 이전과 같게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월 20만 원 한도) 이내로, 기숙사 이용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하고,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기업지원계(063-454-277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속 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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