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가 황현선 전 후보 캠프와의 정책연대를 통해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황 정책연대 1호 공약으로 ‘(가칭)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정치검찰 해체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검찰청법을 대신할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과 ‘국가기소청 설치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호 제3항’이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헌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형사소송법으로 정하도록 바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검사가 중요범죄를 직접 수사하지만 수사실무는 FBI등 수사기관이 맡고, 독일 검찰은 수사를 지휘만 한다.

정 후보는 정체불명의 검찰 특수활동비도 폐지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활비는 사실상 검찰내 떡 값으로 통하는 통치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확하게 수사명목으로 사용된 액수를 사용하고 그 외의 증빙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연대 1호공약 명칭에 대해 “검찰로부터 굴욕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376회나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명 대표, 한 가족이 처참하게 유린당한 조국사태가 다시는 빚어져선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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