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조성된 군산풍력발전소가 내구연한을 넘어감에 따라 관리주체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처리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내구연한이 지난 풍력발전기에 대한 명확한 처리규정이 없어 기존 시설을 철거하게 될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과 폐기물 발생은 물론 기존 재생에너지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1년부터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 2국가 산업 단지 내에 총 161억원(국비 105·도비 56억원)이 투입해 총 7.9MW(10기)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했다.

통상 풍력발전기는 설계 수명 20년을 가정해 개발됨에 따라 지난 2002년 설치된 1·2호기와 2003년 설치된 3·4호기 등 4개의 풍력발전기는 사실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태다.

또 2004년 설치된 5·6호도 설계수명이 올해 끝나게 되며, 2007년 설치된 7·8·9·10호기는 오는 2027년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이처럼 풍력발전기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 현재 운영중인 10개의 풍력발전기 중 고장수리 및 점검 등으로 현재 4개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도는 노후화가 진행된 군산 풍력발전기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생산된 전력판매 수입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으며, 수명이 남은 풍력발전기까지 내구연한이 다할 경우, 그 부담조차 떠안아야할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수명이 다한 풍력발전기에 대한 명확한 처리규정이 없는 탓에 군산풍력발전소의 실질적인 처리 및 운영방안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군산풍력발전소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처리방안 등을 모색했지만, 철거비용도 최소 10~15억원이 들고 철거 시 기존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인 7.9MW도 사라지게 됨에 따라 쉽사리 철거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풍력발전기의 날개)의 경우 유리·탄소 섬유 등으로 구성된 탓에 재활용도 어려워 사실상 대규모 폐기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군산풍력발전소를 내구연한까지 발전기를 유지보수하며 운영하고, RE100 또는 재생에너지 활용 등에 관심이 있는 기업과 기관 등에 발전 사업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고심 중에 있다.

다만, 발전 사업권을 이양하더라도 풍력발전기의 내구연한이 다해 사실상 발전사업권을 이양받은 기업 및 기관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존 풍력발전기를 교체하거나 단지를 재건설하는 풍력 리파워링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선뜻 사업에 참여할 이들이 없다는 것도 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울러 리파워링 사업을 하더라도 발전량이 늘어난 전력을 수용할 송변전선로 확장도 2031년에나 가능해 군산풍력발전소 유지 여부는 사실상 미지수인 상태다.

도 관계자는 “내구연한이 다된 풍력발전기에 대한 명확한 처리규정이 없어 처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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