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날 도는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속발전 가능한 고부가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경쟁력있는 육성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특례실행준비단의 다양한 의견을 접목해 해양관광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신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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