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로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편하고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하던 시기에 최초 취급된 대출이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개편 내용으로는 대상 대출의 취급 시점을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한다.

또 1년간 대환 이후의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이로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들은 비용부담을 최대 1.2%포인트를 덜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대상이 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던 이용자들도 이번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 한도(법인 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 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 20일까지의 개인사업자의 대환 대출 제외된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농협, 전북, 하나, 국민 등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