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8월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전라일보DB
지난 2019년 8월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전라일보DB

전주시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완산구 6만7767필지와 덕진구 7만8501필지 등 총 14만6268필지로, 시는 지난 12일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구청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가 열람 및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와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도시계획과 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적극 활용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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