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원봉사자 B, C와 사전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여 명의 선거구민을 식당에 모은 후, 선거운동 발언을 하고 16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제공가액의 10배에서 2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예정총액은 1600여만원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금품제공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를 당부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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