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농업기술센터는축분 퇴·액비의 부숙도와 성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축산농가 대상으로 진행되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연 1회,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퇴·액비를 생산해 제공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사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농기센터는 퇴·액비의 부숙도와 수분율(%), 염분(%), 중금속(Cu, Zn) 등 다섯 항목을 무료로 분석해주고, 토양 살포시 필요한 액비의 N, P, K 함량과 토양 내 화학성분을 분석해 살포량을 산정한 후 시비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2700건의 분석으로 도내 최대의 분석량을 달성하는 등 축산농가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5~10곳 중 2kg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 가량을 읍·면·동에서 제공하는 시료 봉투 또는 일반봉투에 담아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후관동 1층에 있는 과학영농실험실로 방문 의뢰하면 된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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