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용지면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됐다.

18일 시에 따르면 용지면은 기존 면 내의 약국과 병원이 1개소씩 개설돼 있었으나 지난 5일 약국 폐업(구암약국)으로 인해 약사법 제23조 제3항(의약품 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시는 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과 직접 조제 할 수 있게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용지면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지보건지소(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475)와 관내 한독의원(김제시 용지면 황토로 752)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해졌다”며, “다만 약국이 개설되면 바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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