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주취자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 검진ㆍ입원 목적 등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는 이송 요청을 거절당할 수 있다.

비응급 상황의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작 생사가 오가는 응급환자가 119구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홍보해 응급환자에 대한 원활한 이송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철환 서장은 비응급환자 출동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이송이 지연될 수 있다군민들께서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비응급상황에선 119요청을 스스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가벼운 질환이나 증상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응급한 환자들이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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