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성과보상 방식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전북연구원은 2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우선 지자체가 농업·농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민간의 자금, 조직과 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및 추진한다.

이후 사전에 지자체와 합의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지자체가 민간 운영기관에 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사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추진 방식이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농업·농촌 발전정책을 탈피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 지원해 소멸위험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브리핑 연구책임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의 준비와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지자체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담당부서’를 정해 정책총괄과 세부사업 실행을 준비해 나가야 하며 성과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자치법규(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역농업과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사업기획’과 준비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요건에 맞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실시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성과평가와 보상을 위해 전문기관 협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기관 지정은 지자체의 몫이고 민간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준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운영기관의 역량에 따라 성과보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마지막으로 이 성과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농업·농촌 문제를 프로젝트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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