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1t 트럭에 치여 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트럭 운전자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45분께 전북 정읍시 연지동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0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냈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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