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해리면(면장 라남근)과 정읍 장명동(동장 남영희)공무원들이 지난 20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이날 상호기부는 해리면 직원 12명과 정읍시 장명동 직원 1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 120만 원을 상대 지자체의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기부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답례품도 교환했다.

라남근 해리면장은 “기부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고창=신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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