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비응파출소 소속 연안구조정을 타고 낚싯배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경이 성수기를 앞두고 안전을 위협하는 낚싯배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내달 1일부터 5월 24일까지를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낚싯배에 대한 강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군산해경은 이달 말까지 단속 예고와 홍보를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 ▲정원 초과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신고 없이 입출항 및 승객 허위 신고 행위 ▲영해 외측 불법영업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파출소, 상황실,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으로 기능별 협업을 통해 불시 임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단속을 공조하고 주요 낚시 영업 해역에는 출동 경비함정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봄 행락 철을 맞아 다중 이용 선박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짙은 안개로 인해 저시정 등 기상악화가 빈번하게 발생해 해양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라며“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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