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가운데 김제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을 선정해 자문 컨설팅을 진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자문 컨설팅은 안전관리 전문가 3인과 노동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고 총  2회차로 진행된다.

1회차 자문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사항을 파악해 사업장의 법정 의무사항 준수방법을 설정하고, 2회차는 당초 컨설팅 내용의 사후 모니터링 등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관내 5인이상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자문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시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팀(☎063-540-3428)으로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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