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택에서 식물을 키워 수익을 내는 ‘식테크(식물과 재테크의 합성어)'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개인 간 희귀식물의 종자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종자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간 종자 불법 거래는 식물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아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극단적으로 고사 위험까지 내몰고 있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3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잎사귀’, ‘가지’ 등을 검색해보니 수십 개의 몬스테라 알보, 필로덴드론 등 희귀식물 종자 판매글이 쏟아졌다.

이 중 가장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식물은 ‘몬스테라 알보’였으며, 주로 잎 한 장을 잘라 무려 최대 160만 원의 가격까지 판매되고 있었다.

이렇게 몬스테라 알보가 비싼 이유는 지난 2022년 금지병해충 검출로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져 희귀성이 높아졌을뿐더러, 식물 고유의 특성상 씨앗이나 조직 배양으로 번식이 거의 불가능해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란 몬스테라 알보의 잎을 잘라 물꽂이(줄기에 물을 담그는 행위)하면 줄기 끝에 생산점이 있어 물에만 넣어놔도 빠르게 자라며, 이 과정을 반복해 재판매하면 몬스테라 알보 한 그루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문제는 대다수 판매자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는 등 무자격 일반인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해당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판매자가 태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기자가 1:1채팅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물어보니, 이들은 “판매하는 사람이 많아 괜찮은 줄 알았다”, “재태크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불법이 아닌 줄 알았다”는 금시초문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정해진 절차에 맞춰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식물의 잎사귀나 가지를 잘라 파는 삽수 방식의 식물 거래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식물의 올바른 번식과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만약 종자업으로 등록이 어려울 경우 종자가 아닌 식물의 형태로 거래해야 한다.

쉽게 말해 뿌리, 줄기, 잎이 모두 갖춰진 상태로 흙 또는 화분에 식재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중고 거래 사이트에 게시물 강제 삭제와 경고문 등을 보내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올바른 식물 판매 환경이 조성되도록 조만간 국립종자원 전북지역에도 관련 공문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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