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이화림 계남여성의용소방대장이 주택(화목보일러)화재를 발견, 소화기로 화재초기진압에 성공해 세 번째 더블보상제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참여형 화재예방 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화림 대장은 지난 121914분께 계남면 주택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최초 목격자로 이웃에게 119신고 요청후 소화기를 이용해 연소확대를 막고 화재를 조기 진화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경감시키는 , 화재로 인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화림 대장은화재 목격 후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초기진화가 가능했다,든 주택에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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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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