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325일부터 531일까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편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후 신속한 금융재산 압류 조치 및 추심,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공공정보등록,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77%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40%), 재산세(20%), 자동차세(17%)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급여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압류 및 추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 대상자에게는 사전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하기로 했다./임실=홍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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