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지역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청년연령'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는 이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청년연령 조정으로 인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6일 청년연령 상향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한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부안), 박정규(임실)의원을 비롯해 14개 시군 담당자와 청년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연령에 대한 심층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 배경은 취업 및 결혼시기 지연 등에 따른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변화, 중위연령의 급격한 상승,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연령기준의 인식 변화 등이다.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청년정책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하는 단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이하 도 조례)'는 지난 2017년 4월 제정시점부터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도내 14개 시군은 청년의 나이를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규정하고 있다. 

청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도와 동일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청년의 수가 적고 고령화된 시군은 청년의 연령 상한이 높고 범위가 넓다.

3월 기준 시군별로 보면 장수 15~49세, 전주·군산·익산·김제 18~3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무주와 순창 18~49세, 남원 19~45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 타 일부 지역에서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와 강원자치도가 각각 지난해 3월과 12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전북자치도는 대내외적인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청년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우려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송주하 청년정책과장은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향해 가는 시점에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