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두고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술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는 구입한 병이나 캔 형태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

앞서 과거 주세법 기본통칙에 ‘맥주와 칵테일을 제외한 주류 판매업자가 술 종류나 규격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다. 

위반 시 불법영업으로 판매업 면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내려졌었다.

이는 주류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규제 상품인 만큼, 정부 허가 없이 함부로 조작하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말 모든 주류에 대한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바꿨지만, ‘잔술 판매 허용’만 제시했을 뿐, 법 해석 기준이 불과한 탓에 개별 영업장에선 처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판매를 기피해왔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 20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로 주류를 술잔 등 빈용 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로 넣어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전북지역 술판매 업주들은 잔술 판매가 명확히 확실해지자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효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민석(43)씨는 “지난해 잔술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조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잔술을 어디에 담아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혹시나 신고 당해 처벌 받을까 걱정이 됐었다”며 “이제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졌으니 마음 편하게 잔술을 팔아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진북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최지선(56)씨도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식당에는 잔술 문화가 흔했지만, 어느 순간 세련된 형태의 주점이나 호프집들이 등장하고 입맛마저 사라지면서 덩달아 잔술이라는 단어가 잊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다시 잔술 문화가 붐을 일으킬 것 같아 기대되고 덩달아 매출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들은 위생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시민 윤경석(27)씨는 “잔술을 사 마신다고 해도 알코올이 날아가는 등 품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특히 다른 테이블의 남는 술을 담아 팔 수도 있어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황영인(29)씨도 “잔술을 판매하는 규정은 아직 이른감이 있다”며 “잔술을 사 마시면 무조건 주간 시간 대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해당 방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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