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또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심리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27일 열렸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요청했다. 또 서 교육감 변호인 측도 동의하면서, 또다시 서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특히 이날 재판이 끝나갈 무렵, 검찰은 재판부에 "요청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발언 동의를 얻은 후 "서 교육감의 변호인 측에서 증인 신문을 일주일 앞두고  1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의 변호인에게 반대 신문 내용과 공소장 증거 기록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은 서 교육감의 변호인도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했고, 특히 이 교수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해당 관련 자료가 압수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정황을 비춰볼때 피고인(서 교육감)측과 이 교수 측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재판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치 않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당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발언을 들은 재판부는 서 교육감 변호인 측에 "그런 사실이 있었냐"라고 묻자,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은 "예.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의 진행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그런 부분은 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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