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4월부터 5월까지 농자재 판매업체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농약·비료 등에 대한 상반기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농관원은 명예지도원이 농자재 판매업체를 방문해 부정·불량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판매금지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등),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 판매, 가격표시제, 판매정보 기록 여부 등 주요 점검사항을 미리 안내해 업체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자재는 쇼핑몰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업체는 고발 조치하고, 농약성분(품목) 검색 금지어 지정, 유해사이트 차단 등 부정·불량 농자재가 거래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유통 점검에서 농약 및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한다. 유기농업자재는 공시제품에 대해 금지 물질 검출 여부, 원료 투입비율, 공시 받지 않은 자재의 허위표시·광고, 과장광고 등을 공시기관과 이중으로 점검한다.

농자재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경우 농진청, 지자체, 불합격 제품 제조·수입·판매업체 등에 통보하고, 해당 제품의 봉인, 수거 조치 등을 통해 부정·불량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올해는 농자재 관리체계를 견고히 다지는 한 해로 삼고 농관원의 전국 조직망을 활용해 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오프라인 5677개 업체 및 온라인 농자재 판매업체를 점검해 농약 128, 비료 168건의 불량 농자재를 적발했고 그중 판매업체 대표 39명을 고발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