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와 급식비 등 사업부서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앞으로는 통합, 관리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은 10일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따로 지원하던 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정보화지원 등 4가지 교육비에 대해 지원 신청을 통합하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사업부서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이로 인한 중복업무로 일선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선학교 업무담당자는 수요조사,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결과 보고 등의 절차를 반복해와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지원신청 과정에서 잦은 노출로 인한 수치심 유발이나 반복 신청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교육청에서 One-Stop서비스 기준 등을 일선학교에 통보하면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 지원을 안내하고, 학생 및 학부모는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상정・심의한 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읍・면사무소 및 동 지원센터에서 재학조회 의뢰로 대체 처리하는 등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One-Stop서비스 처리로 일선학교에서는 행정업무가 간소화돼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불편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특히 지원대상임에도 사업별 제출과정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증빙자료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는 학비의 경우 유아학비는 만3~5세아에게 공립은 월 5만7000원, 사립은 월 17만2000원~월 19만1000원, 중・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급식비의 지원단가는 초등학교 1800원, 중・고등학교 2500원으로 학기 중 중식 지원한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1인당 월 1강좌 3만원 기준으로 연간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교육정보화지원은 컴퓨터는 초3학년~중3학년, 인터넷 통신비는 초3학년~고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박은영기자․zzuk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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