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18개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무허가 식품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한 18개소를 적발해 영업허가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업소 중 11개소는 영업정지, 행정고발 4개소, 영업장 폐쇄·과태료처분·시정명령 각각 1개소씩 등이다.
도는 또 부적합 우려식품 및 GMO(유전자조합)식품 6종 156건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부적합제품 판정 시 행정 처분조치키로 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학교주변 문방구 등에서 부정·불량식품 판매방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금지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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