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로 변경,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경기불황의 여파로 장애인의 취업난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절실한 상태다.
7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초부터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3% 미만일 경우는 신규 채용인원 가운데 6% 이상을 장애인을 채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이 3%를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주시 등 14개 시․군 가운데 군 단위 지차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현재 전체 1699명의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3.7%의 고용율 3.7%를 보였다.
전주시도 정원 1821명 중 장애인은 74명으로 고용율이 4%를 보이는 시 단위 지자체 대부분에서 3%를 넘어섰다.
반면 군 단위 지자체 90%이상이 장애인 고용율이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완주군은 전체 706명의 공무원 가운데 18명이 장애인으로 2.5%의 고용율을 보였고 진안군 2.3%, 무주군 2.3%, 고창군 2.0%, 순창군 1.7%로 나타났다.
남원시의 경우 공무원 정원 1031명 가운데 장애인이 28명으로 2.7%의 고용율을 보이며 6개 시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고용비율을 넘지 못했다.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 부진의 이유로는 지자체장들의 관심과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며 공직사회의 장애인 고용문화 정착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사업체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업에 일정의 고용분담금을 지급해야하지만 지자체는 유사한 조치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군 관계자는 “최근 정부 등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인원 확충은 쉽지는 않다” 며 “그러나 향후 계획을 세워 인원 증원과 함께 공석이 된 자리도 보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진휘기자.tru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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