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4일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까지 설 대비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 24종의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가격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5개반 21명으로 구성된 설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이 운영된다. 또 가격표시제 지도단속을 강화해 유통매장의 판매가격,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에 대한 이행실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으로는 쌀·무·배추·밤·대추·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조기·명태·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8종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종이다.
도 관계자는 “각 기관·단체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직거래장터 운영에 동참하도록 협조 요청해 추석물가 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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