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는 8일부터 19일까지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설치, 운영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은 도청 민원실 내에 위치한 소비생활센터(280-3255~6)와 (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에 설치된다.
명절기간 중 주요 피해유형은 크게 전자상거래·TV홈쇼핑과 택배·퀵서비스로 나뉘며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거부,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 등이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로 물품 구입 시 상호, 연락처, 통신판매신고·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청약철회·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비롯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결제, 인지도 높은 쇼핑몰 이용해야 한다. 또 배달된 제품은 반드시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택배 이용 시에는 먼저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기준 등의 약관을 지키는 택배회사를 선정하고 반드시 택배운송장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정상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택배로 물품을 받을 경우에는 필히 물건의 포장상태, 내용물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배송확인서에 서명하고 물품이 하자가 있다면 물품인수를 거절하는 한편 해당 택배회사에 즉시 사실을 통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선물구입 과정에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구입 시 반드시 체크를 꼼꼼히 함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며 “피해발생 후 사업자에게 통보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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