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임실군 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배우자 B씨와 함께 지난 1월 8일 선거구 10개 마을을 순회 방문하며 마을이장 등 10여명에게 총 13만원 상당의 전어를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최준일기자·ghksrhd@ 최준일 ghksrhd@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임실군 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배우자 B씨와 함께 지난 1월 8일 선거구 10개 마을을 순회 방문하며 마을이장 등 10여명에게 총 13만원 상당의 전어를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최준일기자·ghksr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