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임실군 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함께 지난 1월 8일 선거구 10개 마을을 순회 방문하며 마을이장 등 10여명에게 총 13만원 상당의 전어를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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